전주이씨 세종왕자 의창군파종회 회칙
제 1 장 총 칙
제 1조(명칭) 본회는 전주이씨 세종왕자 의창군파종회라 칭 한다
제 2조(목적) 본회는 조상을 숭배하고 종친간의 친목을 돈독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회원) 본회 회원의 자격과 권한, 의무는 다음과 같다.
⓵ 전주이씨 세종왕자 의창군의 후손으로 제 2조의 목적에 찬성하며 회원으로 등록한자로 한다.
⓶ 회원은 총회의 의결권을 행사하며, 총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갖는다.
제 4조(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 특별시에 두고, 필요한 경우 지방에 분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 2 장 구 성
제 5조(기구) 본회는 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총회와 이사회를 둔다.
제 6조(임원) 본회의 임원의 구성과 선출은 다음과 같다
① 회장 1인
② 부회장 3인
③ 이사10인 이내( 지역별, 소문파별 균형 배분한다)
④ 감사 2인( 선 출 )
⑤ 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 한다
⑥ 부회장 및 이사( 총무이사, 관리이사, 전례이사 포함)는 회장이 총회의 위임을 받아 선임한다.
제 7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 할 수 있다.
단,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8조(임원의 임무)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회장의 업무를 대행(연장자 순)한다.
③ 총무이사는 회장의 명을 받아 제반 업무를 계획하고 추진하며. 회계 출납과 문서를 관장한다.
④ 관리이사는 묘소를 포함하여 모든 재산을 관리 한다.
⑤ 전례이사는 제례 제복 등 본회의 제례 관련 업무를 관장한다.
⑥ 감사는 본회의 재정 및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며 감사결과를 정기 총회에 보고한다.
제 9조(총회)
⓵ 정기 총회는 년 1회로 세종왕자 의창군 제향일 (11월 첫 일요일)에 개최한다.
⓶ 임시총회는 필요시 회장 또는 이사 과반수의 요청으로 개최 할 수 있다.
⓷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한 다
⓸ 총회는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1. 회장. 감사의 선출.
2. 사업계획의 승인.
3. 예산의 심의 및 결산.
4. 회칙의 개정.
5. 종재의 보호 및 처리에 관한 사항.
6.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사항.
⓹ 총회의 의결은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10조(이사회)
⓵ 정기 이사회는 년2회(2월,10월)로 하고 필요시 임시 이사회를 개최할 수 있다.
⓶ 본회의 종손 및 고문,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 할 수 있다.
⓷ 이사회는 총회에 상정되는 모든 안건과 기타 회장이 요구한 사항을 심의 한다
⓸ 이사회의 의결은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 3 장 사업 및 회계
제 11조(사업) 본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① 선대 묘소의 관리 및 제향.
② 선영의 위선사업 및 종재의 관리.
③ 족보 편찬 및 회지의 발간.
④ 종친간의 친목도모와 장학, 애,경조 사업
⑤ 기타 종사에 관련된 사업.
제 12조(회계) 본회의 회계연도는 다음 정기총회 일까지 1년으로 한다.
제 13조(회비)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총회는 연 회비 및 특별 회비를 정할 수 있다.
제 14조(재산) 본회에 속한 재산(족보등재)은 다음과 같다.
① 경기도 남양주시 일패동 산 25-18 임야 21,719㎡(6,570평,의창군 묘소 일원)
② 경기도 남양주시 일패동 142-5. 답 2,827㎡(855평)
③ 경기도 남양주시 일패동 142-2. 답 555㎡(168평)
제 15조(분묘) 본회의 소유 임야에는 어떠한 묘소도 이장 및 설치 할 수 없다,
단, 종손에 한 하여 총회의결을 거쳐 묘지설치를 허용 할 수 있다
제 4 장 상 벌
제 16조(상벌)
⓵ 본회의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 되며, 타에 모범이 되는 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표창할 수 있다.
⓶ 회원으로서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종재에 손실을 초래한 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명, 경고, 주의 등 벌 할 수 있다. 단, 제명의 경우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 5 장 보 칙
제 17조 회장은 필요시 총회의 위임을 받아 약간의 고문을 위촉 할 수 있다
제 18조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사회 일반 통례에 따른다.
제 19조 본 회칙은 1987년 11월 1일 본회 창립 총회시 최초로 제정 되었으며, 2003년 5월 1차. 2003년 10월 2차. 2018년 11월 4일 3차 개정 하였음을 부기한다.
부 칙
1. 본 회칙은 2018년 11월 5일자로 시행한다.
2. 제14조 2항, 3항 세종왕자 의창군 봉사 위토(답:2,972㎡)는 서기1961년 종중합의로 자진성금을 수합,매수하여 종손에게 위탁 관리하여 온 것으로 향후 본 파종회 종중명의로 소유권이전을 추진토록 하여야 한다
① 남양주시 일패동142-5, 2,417㎡
– 1963. 9.11. 소유권이전 이현구(61년생)
– 2009.12.30. 소유권이전 이신현외 1인(64년생)
* 면적 중 일부 410㎡ (124평)은 1970.12.16.일 분할 되여 142-10번지를 부하고,
이정자(81세)에게 소유권이전 되었으나, 1993.7.2.일 일패동 143번과 합병되여 말소
② 남양주시 일패동142-2, 555㎡
– 1963. 9.11 소유권이전 이현구(61년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