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이씨 세종왕자 의창군파종회 회칙

 

1 장 총 칙

 

1(명칭) 본회는 전주이씨 세종왕자 의창군파종회라 칭 한다

 

2(목적) 본회는 조상을 숭배하고 종친간의 친목을 돈독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3(회원) 본회 회원의 자격과 권한, 의무는 다음과 같다.

전주이씨 세종왕자 의창군의 후손으로 제 2조의 목적에 찬성하며 회원으로 등록한자로 한다.

회원은 총회의 의결권을 행사하며, 총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갖는다.

 

4(사무소) 회의 사무소는 서울 특별시에 두고, 필요한 경우 지방에 분회를 설치할 수 있다.

 

2 장 구 성

 

5(기구) 본회는 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총회와 이사회를 둔다.

 

6(임원) 본회의 임원의 구성과 선출은 다음과 같다

회장 1

부회장 3

이사10인 이내( 지역별, 소문파별 균형 배분한다)

감사 2( 선 출 )

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 한다

회장 및 이사( 총무이사, 관리이사, 전례이사 포함)는 회장이 총회의 위임을 받아 선임한다.

 

7(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 할 수 있다.

,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8(임원의 임무)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회장의 업무를 대행(연장자 순)한다.

총무이사는 회장의 명을 받아 제반 업무를 계획하고 추진하며. 회계 출납과 문서를 관장한다.

관리이사는 묘소를 포함하여 모든 재산을 관리 한다.

전례이사는 제례 제복 등 본회의 제례 관련 업무를 관장한다.

사는 본회의 재정 및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며 감사결과를 정기 총회에 보고한다.

 

 

9(총회)

정기 총회는 년 1회로 세종왕자 의창군 제향일 (11월 첫 일요일)에 개최한다.

임시총회는 필요시 회장 또는 이사 과반수의 요청으로 개최 할 수 있다.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한 다

총회는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1. 회장. 감사의 선출.

2. 사업계획의 승인.

3. 예산의 심의 및 결산.

4. 회칙의 개정.

5. 종재의 보호 및 처리에 관한 사항.

6.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사항.

총회의 의결은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0(이사회)

정기 이사회는 년2(2,10)로 하고 필요시 임시 이사회를 개최할 수 있다.

본회의 종손 및 고문,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 할 수 있다.

이사회는 총회에 상정되는 모든 안건과 기타 회장이 요구한 사항을 심의 한다

이사회의 의결은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3 장 사업 및 회계

 

11(사업) 본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선대 묘소의 관리 및 제향.

선영의 위선사업 및 종재의 관리.

족보 편찬 및 회지의 발간.

종친간의 친목도모와 장학, ,경조 사업

기타 종사에 관련된 사업.

 

12(회계) 본회의 회계연도는 다음 정기총회 일까지 1년으로 한다.

 

13(회비)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총회는 연 회비 및 특별 회비를 정할 수 있다.

 

14(재산) 본회에 속한 재산(족보등재)은 다음과 같다.

경기도 남양주시 일패동 산 25-18 임야 21,719(6,570,의창군 묘소 일원)

경기도 남양주시 일패동 142-5. 2,827(855)

경기도 남양주시 일패동 142-2. 555(168)

 

 

15(분묘) 본회의 소유 임야에는 어떠한 묘소도 이장 및 설치 할 수 없다,

, 종손에 한 하여 총회의결을 거쳐 묘지설치를 허용 할 수 있다

 

4 장 상 벌

16(상벌)

본회의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 되며, 타에 모범이 되는 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표창할 수 있다.

회원으로서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종재에 손실을 초래한 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명, 경고, 주의 등 벌 할 수 있다. , 제명의 경우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5 장 보 칙

 

17조 회장은 필요시 총회의 위임을 받아 약간의 고문을 위촉 할 수 있다

 

18조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사회 일반 통례에 따른다.

 

19본 회칙은 1987111일 본회 창립 총회시 최초로 제정 되었으며, 200351. 2003102. 20181143개정 하였음을 부기한다.

 

부 칙

 

1. 본 회칙은 2018115일자로 시행한다.

2. 142, 3항 세종왕자 의창군 봉사 위토(:2,972)는 서기1961년 종중합의로 자진성금을 수합,매수하여 종손에게 위탁 관리하여 온 것으로 향후 본 파종회 종중명의로 소유권이전을 추진토록 하여야 한다

남양주시 일패동142-5, 2,417

– 1963. 9.11. 소유권이전 이현구(61년생)

– 2009.12.30. 소유권이전 이신현외 1(64년생)

* 면적 중 일부 410(124)1970.12.16.일 분할 되여 142-10번지를 부하고,

이정자(81)에게 소유권이전 되었으나, 1993.7.2.일 일패동 143번과 합병되여 말소

남양주시 일패동142-2, 555

– 1963. 9.11 소유권이전 이현구(61년생)